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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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조직도

지부안내

전문가소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한국타로학회라 부르며(이하 '본 회'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Tarot Association (KTA)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타로의 발전을 위하여 타로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 타로문화의 확산 및 정착, 타로 현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회원의 자질과 기술의 향상, 타로의 학술적 연구, 회원의 권익옹호, 분과학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 재)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 재직 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타로 연구 사업
1) 이론의 연구
2) 타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술연구발표
4) 타로관련 전문서적, 연구보고서의 간행
5) 연구지의 발간
2. 타로의 학제 간 교류
3. 타로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타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
5.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문적 조력
6.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
7. 타로전문가 양성
8.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9. 공인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실천 사업
10.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1. 각 국의 관련 학회와 학술자료 및 지식의 교환을 통한 국제적 교류사업
12. 타로 윤리기준의 확립,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업
1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및 실천
1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1) 정회원
① 대학원에서 타로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타로관련과목을 수강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② 전문가로부터 타로교육을 100시간 이상 교육받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준회원으로서 타로 전문가 자격을 획득한 자
④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준회원
① 타로관련 분야의 교육50시간을 이수한 자
②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타로관련과목을 수강 또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③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타로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④ 분과위원회에서 준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학생회원
① 초. 중. 고. 대학 재학 중인 자
4) 일반회원
① 학회가입을 희망하는 성인으로서 학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2. 기관회원
1) 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3. 평생회원
개인회원으로서 2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제6조 (권 리)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 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제7조 (임 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소 속)
회원은 제18조에 정한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혹은 지역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9조 (징 계)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 (임 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분과위원장과 지부장
6. 총무
7. 감사 1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각 학회의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자격관리위원회, 연차대회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 단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총무이사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장은 단임제(1회 연임가능)로 한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한다
2.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운영위원회는 안 들어가도 명예직책을 준다.(제10조 임원의7 명예회장)

제 5 장 회 의
제14조 (총 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연차대회 중에 개최하며 본 회의 임원선출, 사업, 예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전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본회에서는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 지부장
2. 위원장 :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제16조 (의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위원회)
본회에서는 다음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1. 교육연수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보수교육 및 제반 교육훈련, 관리
2. 자격관리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심사업무 관리
3. 학술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학회지 기획 및 편집, 학술논문상, 저술상, 전문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기획 및 간행
4. 연차대회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연차대회준비 전반 분야.
5. 기획사업 · 홍보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학회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기금조성, 학회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6. 국제교류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국제적 교류 기획 및 실천
7. 윤리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 윤리강령 제정, 회원의 윤리 의식 고취
8. 특별위원회 :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9. 위원회 운영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윈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제18조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본 학회의 타로상담 각 분야의 전문성 및 지역별 모임을 감안하여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이하 동일)의 명칭은 “한국타로학회 00분과위원회”로 한다.
2.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3.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 회칙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4.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서 정한다.
5. 각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회원자격은 모 학회의 회원자격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6.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정기총회 에서는 구두와 서면으로 1년간의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활동과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7. 모 학회는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9조 (연구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설립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회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모 학회는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

제 7 장 자 격 관 리
제20조 (자격관리)
본 회는 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1. 본회의 전문가 자격은 사)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에서 관리한다.
2. 사)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에서 자격전문가 자격과정을 두어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3. 자격증의 종류는 타로 그랜드 수펴바이저, 타로 그랜드마스터, 타로 마스터, 타로 카운슬러, 타로 리더 1급, 타로 리더 2급으로 한다.

제 8 장 재 정
제21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비, 연회비, 수료증 발급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1만원), 연회비(3만원)을 본회에 납부 한다
2. 본 학회의 지부와 카운슬러 및 학회 수료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1만원(20~30시간)을 모학회에 납부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된다. 단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연도 회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23조 (기금)
본회는 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1. 명칭 : 본 회의 기금은 발전기금이라 칭한다.
2. 목적 : 본 회 기금의 목적은 안정적인 학회 운영의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3. 보고 : 본 회에 기부된 기금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관리 : 기금 관리는 본 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부 칙
제1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2조 (회칙시행)
본 회칙은 2008년 정기총회일(11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변경된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격과정 운영시행세칙
마스터스쿨과 그랜드수퍼바이저 운영 아카데미(그랜드마스터 운영)의 교육과정 운영시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매학기 이수증을 발급한다. (강사명, 이수기간, 시간 명시)
2. 그랜드마스터는 「000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한가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마스터는 「000 전문가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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